
[코리아데일리 지영은 기자]
식품의 제조·가공 시 단맛을 부여하기 위해 감미료의 용도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인 사카린 사용이 공식화 되면서 화제다.
1970년대 발암 가능 등 유해성 논란이 일며 사용이 축소됐지만 이후 유해성을 반박하는 후속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오며 2000년대 들어 미국 등 세계 각국이 사카린을 유해우려물질 목록에서 삭제됐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카린 허용 식품에 기타 코코아가공품과 초콜릿·빵·과자·캔디·빙과·아이스크림류를 추가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젓갈과 김치, 잼류, 추잉껌, 간장, 탁주, 소주, 토마토케첩, 조제커피 등 일부 제품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에너지 섭취는 늘리고 에너지 소비는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살을 찌운다는 연구 결과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안정성이 확인된 감미료로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합리적 개선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공감미료 '사카린'(삭카린나트륨)을 빵, 과자,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기호식품에도 이달부터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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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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