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데일리 이옥희 기자]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7일 0시를 기해 전국 15개 선거구에서 일제히 시작되면서 정치권이 선거체재로 돌입했다.
17일 부터는 차량을 이용한 유세와 선거사무원의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각 후보는 읍·면·동 단위별로 1개씩 선거운동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나 이름표 등을 붙이거나 지닐 수 있고,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미성년자(19세 미만인 사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직원,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받을 수 없고, 어깨띠나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고 녹음기와 녹화기 사용은 오후 9시부터 금지된다.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일반 유권자는 공원·도로·시장·점포·대합실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를 위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호별방문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받을 수 없다.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나 소품 등을 이용하면 안 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날부터 후보자의 5대 핵심 공약 등을 홈페이지 정책·공약알리미(party.nec.go.kr)에 공개한다.
중앙선관위는 또 후보자의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오는 20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 정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 등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 등)가 기재된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금품·음식물 제공, 비방·흑색선전, 사조직·유사기관 설치,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전 투표는 오는 25~26일 진행되는데, 이번 재·보선은 전국단위 선거가 아니어서 선거가 열리는 지역에서만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