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지원 체제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될 전망

[코리아데일리 이옥희 기자]
교육부는 국가장학금의 산정 방식 개선안을 담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교육부가 마련한 이 개정안은 국가장학금 지원 시 소득 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때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소득분위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학자금 지원 절차 및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돼 수여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동안 한국장학재단이 매년 운영하는 장학금 규모는 2조7000억원에 달하지만 부모 소득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일부 고소득층 자녀의 부정 수령 사례가 드러나면서 저소득층 대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이라는 설립취지가 약해졌다는 비판이 나온 것에 대한 개선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정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실제로 필요한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게 됐다”면서 “교육부 장관이나 재단이 관계 행정기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소득·재산·가족관계 등 학자금 지원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목적에 맞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돼 주목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 개정안을 7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어서 부정 수급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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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희 기자
(news@ikoreadaily.co.kr)